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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블로그에 무단 게시된 가족사진·집 내부 사진 손해배상 가능 여부

집 바닥에 매트 시공을 했는데, 당시 시공 기사분이 집 내부 사진을 여러 장 촬영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동의를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색을 하다가 해당 시공업체 네이버 블로그에서, 약 2년 전 저희 집 시공 사진이 홍보 사례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바닥 사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웨딩액자 속 가족사진, 아이 사진, 아파트명까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가족은 이에 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고, 특히 2년간 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정신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 1.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소송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 업체 측도 법적으로 처벌이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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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집 내부 사진이 사전 동의 없이 시공업체 블로그에 홍보용으로 게시되었고, 그 안에 가족사진, 아이 사진, 아파트명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2년간 공개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가족분들이 큰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분노와 상심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이번 사안은 (1) 초상권 침해와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이나 아이 사진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게시할 수 없고, 아파트명 등 거주지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까지 공개되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성격도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진 촬영 당시 홍보 목적 사용에 대해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더욱 명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업체 측에 정식으로 삭제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의사 표시(내용증명 발송)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구체적 사정(노출 기간, 아이 사진 포함 여부, 노출 범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 판결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 사진까지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1) 캡처 등 증거를 보존하시고, 2) 업체 측에 즉시 삭제 및 사과·보상 요구를 하시되, 3) 응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시공업체 측에 책임을 묻고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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