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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살던집을 계약종료 전에 나가게되었는데 임대인이 화장실 타일 파손부분을 저에게 변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입주시 이사하고 이틀 뒤 타일 파손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놓은게 있는데 임대인에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니가 이사하고 이틀동안 뭔짓을 한지 내가 어떻게아냐며 말을 안한게 파손시키고 입다물고 있었던거라고 타일교체공사비용과 청소비용을 변상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입주당일 사진을 못찍었고(입주 이틀후 찍음)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타격에의한게 아닌거같고 벽의틀어짐이나 안쪽에서 힘이 가해져서 타일이 틀어진거같아보인다는데 집주인은 들은척도 없구요 대체 제가 하지도 않은 이걸 변상해야하나요? 집은 이사나와있고 월세는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계약기간동안 줘야하고, 보증금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