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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와의 혼인신고 및 결혼 비자 발급에 관하여

현재 사귀는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만 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 이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 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는지요? 현재 여자친구는 본인 친구들의 케이스를 들어, 임신을 하고 한국 또는 자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1.불법체류 중인 여자친구가 저와 혼인 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자진 출국 신고를 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2.한국과 여자친구의 나라에서 동시에 혼인 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귀국한 후, 다시 한국으로의 입국이 허가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될 지도 여쭙습니다. 추가로 3.만약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자진 출국 이후 여자친구의 나라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친자확인을 통해 저의 자녀임이 밝혀지면,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에 유리한 게 맞는지도 여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혼신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굳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재입국이 가능하다면 그때 돼서 혼인 신고와 결혼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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