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상 성매매 사건은 최근에도 2-3년 전 사건도 소환연락 온 경우가 있고, 1회 이용자도 성매수 소환연락 온 사례 다수입니다.
-실무적으로 현실적 자문 등이 필요하고, 마지막 이용 후 7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몇 년 후에 연락오는 경우도 있으니, 계속 불안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전담 등 통해 자수도 성매매 사건은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선처받을 수 있고,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하고 증거불충분 등 불송치 처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실익 등 잘 따져서 본인도 신중히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 등)비밀보호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주소지 변경까지 해야 확실합니다.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도 대비해야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