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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서 내용중 계약 종료 2달전 연장여부를 미리 말해주는 특약이있어서 2달도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남겨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데 잘 안구해져서 전세금을 조금 뒤에 납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금 총 현금 9천만원 중 7천만원이 대출이고 불필요한 연장으로 인해서 이자가 나오니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겠다고해서 제가 그거에대한 계약서를 쓰자고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을(집주인)이 부담한다. 2. 전세금 현금 9천만원중 2천만원은 계약 종료일에 선지급한다. 3. 만약 2천만원을 계약종료일에 미지급시 이에 따른 이자를 을(집주인)이 부담한다. - 이 내용은 집주인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말하지않았고 궁금합니다! 이 조건들이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꼭 필요한 조항이나 추후 소송까지 가는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