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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서 내용중 계약 종료 2달전 연장여부를 미리 말해주는 특약이있어서 2달도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남겨뒀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는데 잘 안구해져서 전세금을 조금 뒤에 납부가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금 총 현금 9천만원 중 7천만원이 대출이고 불필요한 연장으로 인해서 이자가 나오니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전세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겠다고해서 제가 그거에대한 계약서를 쓰자고했습니다. 집주인은 3개월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을(집주인)이 부담한다. 2. 전세금 현금 9천만원중 2천만원은 계약 종료일에 선지급한다. 3. 만약 2천만원을 계약종료일에 미지급시 이에 따른 이자를 을(집주인)이 부담한다. - 이 내용은 집주인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자율에 대해서는 말하지않았고 궁금합니다! 이 조건들이 저에게 불리한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꼭 필요한 조항이나 추후 소송까지 가는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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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하신 조건은 불리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수준이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약은 임대차 연장이 아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합의'이므로, '보증금 반환 약정서' 또는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지연이자는 약정이 없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 정도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추가할 조항은 '기한이익의 상실' 조항입니다. 이는 "만약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기한 연장 혜택은 즉시 소멸하고 잔액 7천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 9천만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2천만 원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7천만 원은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성된 합의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행인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의 소송이나 재판 절차 없이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어 보증금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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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임대인 통장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 집행재산 확보가 시급한 사건입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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