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치과 진료 과정에서 불만을 느끼고 당근마켓에 후기를 남기셨다가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이 나왔음에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니, 불안감도 크실 텐데요. 사건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으면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표현의 범위
“친절한데 하자가 많아요”라는 표현은 모욕적 욕설이나 허위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명예훼손보다는 소비자 의견으로 평가할 여지가 큽니다.
✅3. 현재 절차 의미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증거가 충분한지 더 살펴보라’는 취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바로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조사에서 추가 소명이 이뤄지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4. 대응 전략
진료받은 기록, 치료 후 불편을 호소한 내역 등을 확보해 사실 적시였음을 입증
당근마켓 댓글의 구체적 표현을 제출하여 허위사실이 아님을 강조
의료소비자로서 불만을 표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
수사기관 조사 시 감정적 표현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
결론적으로, 단순한 후기 성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응 시 표현의 성격을 “허위가 아닌 경험의 공유”로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