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집주인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실거주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전세대출 연장도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 종료일이 지나자마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에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집주인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실익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즉 전세대출 연체로 인한 이자·연체료, 새 아파트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계약금 몰취, 이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다면, 이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비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임차권등기명령,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