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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를 미지급 받아 관련 전자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가 계속 응답이 없어 6월 특별송달 - 공시송달 과정을 거쳤는데도 답이 없더군요. 3달이 지난 현재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기일이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 원고가 변론기일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미 제출한 소장, 서류 및 증거들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지, 반박할 내용이 없으니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등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