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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의 교통사고 후 피해 보상 방법

고속도로 IC 빠지는 길에 뒤차가 그래도 와서 후미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100:0 사고 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인걸 알았습니다. 보험 만기가 되고 하루 지났더군요. 우선 모든 피해보상을 다해주겠으니 치료부터 잘 받으라고 했고 사과도 그렇고 정중히 이이기하길래 저희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병원비를 저희 보험에서 하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야 하니 그 마저도 비 급여로 하면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저희 쪽에 알아봐달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봐줬습니다. 분명 퇴원날짜도 알려주었는데 병원비를 미리 계산해 주지도 않았고 (7일 입원), 저희 차 수리비도 직접 통화해서 견적서 받는다고 하더니 그마저도 하지 않았던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합의금을 대략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제 차량 수리비 610만원 , 렌트비 2주 210만원, 병원비 ,합의금 , 출근하지 못한 손해비용 이렇게요. 그런데 퇴원하기로 한 전날 퇴원서류를 다 미리 이야기해뒀는데 퇴원전에도 진단서는 나온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알아봐달라 하는게 많아서 그냥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추후 형사 합의 말고 렌트비는 개인이 구상권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차(카니발) 후미 3좌석이 다 먹혀서 다시 달아야하는데 시트색깔이 흔하지 않은 색이라 주문해서 받으려면 한달반은 걸려서 렌트비가 450정도나온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하면 전액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해서 확실히 받을수 있는 금액이라면 렌트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사 진행시 청구할수 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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