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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4차선도로가 3차선 도로로 바뀌는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사거리에 차량 유도선이 있음) - 3차선에서 신호가 바뀌고 차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출발한 차가 내 차의 왼쪽 뒷부분 문과 핸다를 부딪히고 긁음. - 2차선에서 주행하면서 내차의 왼쪽 부분을 받은 차는 내 차의 오른쪽으로 와서 " 운전을 그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자기 차를 왜 치고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름" 저는 직진 차선 안에서 주행 중이었다고 말하니. " 내가 놀랬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 직진 차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인지 시켰으나, 일방적으로 화내던 차주는 도망가 버림. 옆으로 차를 옮기는 줄 알았으나 차가 도망 가는 걸 보고 놀라서 "어디가시냐"고 불렀으나 우회전해서 사라짐 2. 현재 한의원에서 3주 진단을 받고 진료 중이며, 목, 어깨 통증, 가슴 두근거림 등으로 사고 후 아이들 돌보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상태로 조퇴하면서 병원 진료는 하고 있으나,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힘든 상태임 3. 사고 당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보험 회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내 잘못은 없다고 하였음(신호 바뀌고 같이 출발하였고, 내 차는 주행 선 안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옆 차가 차량 유도선을 침범해서 내 차의 뒷 부분을 박았으므로...) 4. 현재 진단서 ,차량 견적서 등은 갖춰진 상태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임 5. 문의 사항 - 민사와 형사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 치료에 대한 합의는 보험사와 형사에 대한 합의는 사고 당사자와 하면 되는지? - 사고 당사자와 합의 할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 얘기해야 적정한지? - 금요일에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합의해 줘야 하는지? - 제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병원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