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합의금 및 절차에 대한 궁금증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뺑소니 사고 합의금 및 절차에 대한 궁금증

1. 사건 경위: 4차선도로가 3차선 도로로 바뀌는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사거리에 차량 유도선이 있음) - 3차선에서 신호가 바뀌고 차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출발한 차가 내 차의 왼쪽 뒷부분 문과 핸다를 부딪히고 긁음. - 2차선에서 주행하면서 내차의 왼쪽 부분을 받은 차는 내 차의 오른쪽으로 와서 " 운전을 그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자기 차를 왜 치고 들어오냐고 소리를 지름" 저는 직진 차선 안에서 주행 중이었다고 말하니. " 내가 놀랬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 직진 차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인지 시켰으나, 일방적으로 화내던 차주는 도망가 버림. 옆으로 차를 옮기는 줄 알았으나 차가 도망 가는 걸 보고 놀라서 "어디가시냐"고 불렀으나 우회전해서 사라짐 2. 현재 한의원에서 3주 진단을 받고 진료 중이며, 목, 어깨 통증, 가슴 두근거림 등으로 사고 후 아이들 돌보고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상태로 조퇴하면서 병원 진료는 하고 있으나, 아이들을 돌보는 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힘든 상태임 3. 사고 당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보험 회사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내 잘못은 없다고 하였음(신호 바뀌고 같이 출발하였고, 내 차는 주행 선 안에서 직진 중이었으나, 옆 차가 차량 유도선을 침범해서 내 차의 뒷 부분을 박았으므로...) 4. 현재 진단서 ,차량 견적서 등은 갖춰진 상태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갈 예정임 5. 문의 사항 - 민사와 형사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 치료에 대한 합의는 보험사와 형사에 대한 합의는 사고 당사자와 하면 되는지? - 사고 당사자와 합의 할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 얘기해야 적정한지? - 금요일에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합의해 줘야 하는지? - 제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 합의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은 병원 치료비는 누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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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임중인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고 후 여러 가지 절차와 합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에 대해 겪고 계신 어려움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사고에 대한 법적 절차는 민사와 형사로 나뉘며, 민사는 신체 치료에 대한 보상, 즉 치료비나 통원비, 후유증 등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는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사고 상대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병원 치료비, 향후 치료 가능성, 정신적 고통,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치료비와 통원비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계산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 그만큼 합의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조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자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형사합의도 고려하여 합의 후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민사와 형사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한 상대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도주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병원 치료비는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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