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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 25분 경 : 강변북로에서 상대방 과실(차선변경)으로 접촉 사고 발생 07시 27분 경 : 보험처리 하자고 말한 뒤 보험사 접수, 사진찍고 차를 빼는게 좋겠다는 보험사 조언 수령 07시 28분 경 : 통화 완료 후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 다 하셨으면 일단 차 빼자고 말하 07시 30분 경 : 갓길이 없어 가장 가까운 (200m) 고속화도로 출구로 나가 주차, 그러나 가해 차량과 엇갈림 07시 40분 경 : 주차 장소에서 제 보험사 직원 A 접견, 가해차주 접수도 확인 되었다고 피해 사진 촬영 후 정상 출근 (대물 접수) 09시 경 : 제 보험사 직원 B(처리 담당자) 통해 상대 보험사 접수 내역 확인되었다는 연락. 12시 경 : 직원 B와 통화에서 처리 진행 경과 문의, 대인 접수도 요청 16시 경 : 직원 B가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 및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경찰 접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연락 17시 경 : 경찰 접수 완료 18시 30 경 :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 사라졌다"며 "음주운전 이런건지 내가 어떻게 아냐." 며 협의 거부 의사 밝힘. 경찰은 종결 처리를 추천 혹시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