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된 휴일근무, 특근수당을 받은 직원을 조사하는 와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위장취업 시켜서(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음) 매월 급여가 지급되게 하는 빚을 탕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소 외에도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직원이 아닌 채권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합의 등이 어렵다면 동시에 고소 후 민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채권자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