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 대응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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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 대응 방법

고소는 당한상태입니다 사건은 직원의 pc카톡창이 켜져잇어서 험담하는거같은느낌이 매번잇어서 호기심에 제이름만 검색하고 보았습니다 캡쳐나 유포없습니다 회사사무실에서 일어난일입니다 Cctv영상이 증거자료인데요 문제발생후 4일뒤인 피해자가 회사측대표에게 사건때문에cctv확인요청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대표가 작성해두고 캡스측에서 cctv 영상자료를 받은듯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건가요?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만 입은상태이며 ⭐️그리고 민사들어가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나오고,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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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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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성립 여부 및 그에 따른 형사·민사 대응에 관한 것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침해의 정도와 피해자 진술, 증거자료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 도청, 저장, 누설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에 접근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원의 PC에 카카오톡 창이 열려 있었더라도, 질문자 본인이 허가 없이 이름을 검색하고 내용을 열람한 행위 자체는 비밀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 업무공간이더라도, 개인 메신저의 내용은 법적으로 ‘통신비밀’ 또는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나 제3자 전송·유포 없이 혼자 열람만 했다면, 침해의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 반성의 태도, 유포 없음, 업무환경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CCTV 확보 경위에 관해서는, 회사 대표가 내부 절차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CCTV 영상이 정당하게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손해 입증 정도에 따라 매우 달라지며, 구체적인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정신적 손해만 주장되는 경우,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협의되지만, 합의 시점이나 질문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액수는 크게 변동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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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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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에서 무죄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상담 예약
유죄에서 무죄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결과로 말합니다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CCTV로 카카오톡에 뭔가를 입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입증증거가 됩니다. 캡스측에서 CCTV 영상 자료를 받은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단 1회 정도 이름만 검색해보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주장해볼 가능성도 있으며, CCTV 내용에 따라 부인하여 무혐의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합의금을 산정하기에는 가벼운 사안으로 50~100만 원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무혐의 -> 기소유예 순으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한 방법으로 상담예약해주시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내 소개글

최정욱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과 동행하며 명쾌한 답변과 최적의 방향 설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장황한 설명 없이 명확한 답변으로 답답함 없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작은 인연이 깊은 인연으로 닿기를 바라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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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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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우발적으로 직원 PC에 열려 있는 카카오톡을 열람한 뒤, 이렇게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니 크게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포나 캡처도 하지 않았는데 범죄가 되는지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1 법적 평가 단순 열람만으로도 정보통신망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 반복이 아니었다는 점, 직무와 직접 관련된 상황이라는 점은 반드시 선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대응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만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곧 사건의 핵심 해결책이 됩니다. 사과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금 수준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 원 이내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문제 삼을수록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성실한 태도가 금액보다 더 중요합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혼자 대응하면 “정신적 피해”라는 추상적 주장에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면 사건의 법리적 쟁점(단순 열람, 유포 없음)을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요구를 걸러내며 합리적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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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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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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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카카오톡을 훔쳐본 행위만으로는 성립 여부가 애매하며, 캡처나 유포가 없고, 업무용 PC에서 호기심에 본 정도라면 고의성이나 침해 정도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CCTV로 확인된 행위는 증거로 활용되겠지만, 사생활 침해보다는 사규 위반 정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로 조정되며, 통상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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