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월 25일 선고 받았구요 벌금형 그리고 지금 형사사법포털에보면 미납으로되어있고 납부기간은 안적혀있고 가징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언제까지 납부를해야되는지
Q.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분납신청(수급자)인데 신청은
몇차때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 500만원 정도 나왔구요)
Q. 아직 법원이던 검찰청이든 벌금관련 날려온게 없어요 9월 2일 날짜기준 언제 날러올까요?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 가납명령이 나온 상태로 이해됩니다. 가납명령 상태에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시 분납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납명령 상태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 납부해도 무방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