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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월23일 토요일 교통사고 저는 이륜차, 상대는 자동차 입니다. 복정 사거리에서 수서로 가는 방향으로 직진 중 율현 삼거리에 다가올 당시 빨간불을 확인하고 멀리서 천천히 정지선 까지 가고 있엇습니다. 율현 삼거리에서 자동차 매매 단지로 가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들어오는 차들이 꼬리 물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꼬리 물기 차량이 회색suv 차량인 것을 확인 후 저의 직진 초록불 신호가 바뀌고 3초 후에 진입을 했는데도 교차로에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제가 멈추지 못하여 저는 정면 충돌, 상대는 뒷자석 측면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메모리가 혼선되서 녹화가 안되었고, 상대는 영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조사 중 인데 근처 cctv 는 모두 회전형이라 찍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후 너무 경황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고 보험사 불러달라고 하니 남편이 와서 저에게 이것저것 따저묻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보험사가 다와간다고 전화가 오니 그제서야 보험사를 불렀고 본인들 문제 끝났다고 말도 없이 현장을 떠 났습니다. 저도 뒤이어 현장을 떠난 후 보험사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의 대답은 다쳐도 내가 다쳤는데 무슨 대인 접수를 하냐고 안된다고 하니 상대측에서도 저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였고 저는 당일 저녁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몸이 아픈곳이 올라오고 있고 ,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 교통사고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 할 수 없어 제 사비로 치료받는 중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두 차례 담당 형사님께 메일로 추가 진술을 하였고, 상대 보험사에서 8월말에 연락이 왔는데 저도 책임 보험인데 상대도 책임 보험이라 저의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몸은 계속 아픈상태이다 보니 너무 힘드네요... 경찰측에서 과실이 나오지 않았지만 민사소송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