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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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지난 7월 17일경 폭우가 내리던 날, 아파트 단지에서 예초작업 후 발생한 찌꺼기들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2층에서 물이 역류했고, 그로 인해 제 매장 천장에서 대규모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인테리어(견적 약 3,600만 원)와 집기류가 손상되었고, 영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재 예초업체 측 보험사가 사건을 처리 중이나, 손해사정사는 인테리어 비용의 20~30% 정도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국가에서 600만 원을 지원받은 상태이지만,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하면 여전히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 이상을 받기 위해 예초업체(또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2. 보험사에서 일부만 처리하는 경우, 나머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집기류 피해와 영업 손실까지 포함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