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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방법

참고로 법알못이에요;; 보이스피싱범 수거책 잡혔고 1차공판으로 7년 선고 받았다고 들었고 2차공판은 9월11일에 열리는데요. 가해자랑 합의도 안되고 괘씸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어요. 관할관서는 광주서부경찰서인데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뜨거든요... 현재 알고 있는건 사건번호.피의자 이름.검사 이름만 알고 있는데 경찰서는 아닌것 같고 어디로 제출해야하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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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면, 엄벌 탄원서는 경찰서가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즉, 귀하가 알고 계신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담당 검사 이름을 기재한 후, 담당 법원(○○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 법원에 가서 형사재판 기록부에 편철하도록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우편으로 법원에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수신처를 “○○지방법원 형사○부 귀중”으로 적으면 되고, 사건번호·피고인 인적사항·재판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에는 피해를 입은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엄벌을 요청하는 이유를 사실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나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춘 표현은 별도의 상담을 통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결에 반영되도록 한 경험이 많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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