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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언쟁이 있었고, 한쪽이 상대차량에 와 일방적으로 욕설을 건냈고 상대는 그 자리에서는 욕을 하지 않다가 상대가 돌아서는 순간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진행할때 상대가 본인이 욕설을 하기 전 까지만 영상을 잘라 제출할수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고소를 당한 상대가 나도 욕을 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고소자의 블랙박스 기록은 원본으로 새로 제출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나도 욕을들었다고 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욕을 들은사람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제3자가 욕을했고, 그 내용은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을경우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