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입사기와 차량 임대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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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지입사기와 차량 임대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한번에 두개의 사건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첫번째는 택배지입사기 입니다 일자리 플랫폼에서 높은수익과 고정노선을 제공해준다는 글을 올린 신세계물류에 지원을 2022년 6월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 구입 전 약속한 수익과 고정노선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 수입없이 힘들게 일하다 1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당시 받지못했고 등기로 보내준다 했는데 안보내줘서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행정사분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각각 양도인이 다른 자동차 양도 증명서2매(매매대금이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매매사원간 거래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강0구 와 계약을 했는데 김0교 명의로 계약서가 있고 김0교 카카오뱅크 명의로 입금을 했는데 왜 신한은행 계좌로 이전비 차액을 받았는지라고 행정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0구는 이전에도 벌금을 물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 계약 취소나 차량을 가지고가게 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담당자인 강0구를 통해 임차인을 구해 차량을 임대해주었을때 임차인이 제때 임대비용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매 달마다 입금날 이후에 제가 입금 해달라고 연락을 하면 다음달에 주겠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7개월 정도 안준적도있고 나중에 임차인이 갑자기 문자로 차량을 가져가라고 왔습니다 저는 전화로 회사가 할 일이니 담당자랑 얘기를 하시라 했고 이후에 약 3개월정도 시간이 흘러 입금 해달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자기는 가져가라 했고 제가 보험을 안들어서 차를 안보냈다하면서 돈을 못주겠다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차량을 받았지만 차량은 앞범퍼가 나가있었고 찌그러짐과 내부에 담배 찌꺼기, 찐득한 무언가와 심한 악취, 부품 훼손등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상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차인에게 차량 수리비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 못받은 임대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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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택배지입사기 부분은, 약속된 조건과 다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계약 당사자와 실질적 금전거래 명의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기망행위가 의심됩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반환하게 할 수 있는지는 당시 매매계약의 구조, 실제 명의 이전 경위, 대금 수수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보해두신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사원 간 거래확인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존하시고, 관련자들의 계좌 거래 내역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차량 임대 사건은 전형적인 임대차 분쟁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차량 반환 시 훼손 상태로 인도한 경우에는 수리비, 차량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임대차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량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현재 상태 사진, 정비소 견적서, 차량 사용 불능 기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두 사안 모두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 계약 구조와 증거 확보가 핵심이 됩니다. 저 역시 유사한 택배지입 사기 및 차량 임대 분쟁을 다수 해결해본 경험이 있어, 상담을 통해 증거와 절차를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보다 명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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