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상대방 재산 조회 및 가압류 가능 여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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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상대방 재산 조회 및 가압류 가능 여부

□ 사건 개요 - 현재 작성자는 개인 공장을 운영 중 - 공장 직원, 거래처 사장 등을 포함한 3인이 공장 출입 후 화목난로에 불을 지침(6월말 경) -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 공장직원이 음주 후 공장에 출입해서 화재를 지폈다고 진술함(3명 다) - 공장은 전소되었고, 재산상 손해 약 5억원이 발생 - 현재 공동실화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민형사 소송 진행중 이런 상태입니다. 화재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아 손해를 보전하기 힘든 상태이며 저희가 1차적으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특정해서 소장이 송달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이 1., 공장 직원한테 본인 명의의 땅이 크게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는 법? 대충 무슨 시에만 있는지 압니다. 2.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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