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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사건 합의금 300만 원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상대방과 말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몸을 밀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을 못 이겨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이상 몸싸움은 없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 경찰에 폭행으로 저를 신고하였고 진술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상대측에서 치료비 및 일못한부분, 지금 입원해도 300은 나온다며,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하고 이가 이뤄지지않자 민사형사소송을 예정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 행동을 인정하며 법적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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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대방이 3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형사 처벌을 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경우 민형사소송을 한꺼번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입건 죄명이 폭행죄라면, 상대방과 합의시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므로 불송치결정됩니다. 형사합의시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초범이라면 벌금 100만원 전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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