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기간 만료 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에 따르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유효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즉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별개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귀하와 법률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귀하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임대인 부담분 수수료)를 배상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법률상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