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서 피고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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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서 피고 유죄판결 후 손해배상 청구 방법

피고인은 2022. 5.경 돈을 벌 방법을 알려달라는 피해자 요청을 받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22. 5. 1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물려준 부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면 1억 3,000만 원이 나와경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빌려준 돈에서 200만 원을 더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는 내려가는 즉시 팔 수 있어서 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러나 사실 피고는 부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 기관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저로부터 2022. 5. 12.경 광주 광산구 AL, R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경까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 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33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제가 형사고소를 해서 피고는 법원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고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로 인해서 징역1년 확정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2025,4,30일날에 제출하고 2025,9,10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아직 답변서 미제출에 피고는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소장에 피고가 저를 속여 1338만원과 이자 12%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까지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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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미 형사판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려면 소장을 변경하거나 청구취지를 확장해야 하므로 소송 절차와 방식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위자료 청구의 적정 금액 산정, 절차적 보완, 피고 측 소송구조 신청 대응까지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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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의 파트너 변호사 김상. ◈ 질문자님의 문제상황 질문자님은 피고에게 총 1,338만 원을 편취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피고는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었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청구 취지를 원금과 지연이자(연 12%)로만 적었으나, 위자료 청구까지 추가하고 싶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 대응전략 사기 사건에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실상 기망행위와 불법성이 이미 인정된 상태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청구를 원금+이자로만 한정한 경우 법원이 위자료를 별도로 인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으로, 형사 판결문, 수사기록, 피해 경위 등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증거 정리, 변론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장기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사항 앞으로는 (1) 형사 판결문 정본, (2) 피해 금액 입증 자료(송금 내역 등), (3) 사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서, (4) 위자료 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이미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민사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고 싶으시다면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진행을 전문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만큼 장기 대응이 예상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손해배상을 관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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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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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기망해 총 1,338만원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며,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구조입니다. 피고인이 형사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입증을 사실상 완료한 것과 같아 원금 1,338만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12%)는 민사재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위자료 청구를 소장에 포함하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거나,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1회 변론기일 이전이라면 통상 허용됩니다. 사기 범행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위자료 200만 원 내외는 실무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이며, 청구액을 과하게 높이는 것보다 현실적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판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고는 현재 소송구조를 신청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향후 재판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도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한 원금 + 이자만 기재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청구 취지 변경, 자료 정리, 소송 절차 대응 면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상태이므로 비용 대비 실익이 확실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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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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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셨지만, 정작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가 남아 있어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구조 신청까지 하며 시간을 끄는 모습이 더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1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뿐 아니라,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법은 이런 부분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통해 현재 소송에 반영할 수 있으니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2 변호사 선임이 주는 안정감 혼자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소송구조를 내세우고 답변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지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청구취지 변경, 위자료 산정, 집행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소송 지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회수 문제 판결이 난다 해도 당장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 피고가 재산을 갖게 되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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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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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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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이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고, 질문자님께서 입은 재산적 피해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장에 기재한 1,338만 원과 이자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하시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소장을 변경해야 하므로, 절차를 잘못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각하되거나 불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답변서를 미제출한 상황이라도, 법원은 소송구조 인용 시 변호사 보조를 받아 반박 논리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역시 위자료의 적정 액수 산정, 법적 근거 정리, 서면 보완 등을 철저히 해야 안정적으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한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판결에서 최대한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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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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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추천합니다. ​'나 홀로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시도​: 먼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신적 고통을 진솔하게 서술한다면 재판부에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내 민원실에서 서류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대응에 따른 변호사 선임 결정​: 만약 피고가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예상외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다투어 의뢰인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익에 대한 냉정한 판단​: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기 전, ​'비용을 들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피고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판결을 받아두는 것에 만족하고, 향후 피고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추심을 시도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은 피고의 변제 능력 부재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직접 소송을 진행해보시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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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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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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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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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보았을 때,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은 거의 다 인정됩니다. 다만 손해액에는 원금(1,338만 원)과 법정이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통상적으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수백만 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 변론기일 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준비서면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구조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방어할 여지가 크지 않고, 소송구조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소송 진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와 질문자님의 대응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므로, 법률 지식이 있으시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 추가, 피고의 이의·답변 대응, 기일에서의 주장·입증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고가 억지 주장을 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두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사기사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다수 진행하여 원금과 위자료까지 함께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셔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이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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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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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귀찮고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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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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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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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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