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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란행위로 경찰 접수 문자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딸 갑상선 항진증, 혈액검사결과 설명을 들으러 저(엄마), 아빠와 동행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의사샘의 개인사정으로 질물을 무마하면서 자기만 믿고 따라오지 뭐 자꾸 물어보냐면서 거의 쫒겨나듯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불쾌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의사 소견서도(혈액검사에 따라 달라진 소견서)도 거듭 요청해야헸고, 10층병원에서 1층에 내려서야 약처방이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의사를 보고 싶지 않으니 간호사분께 처방전 없는 이유를 물어달라 부탁했고, 그때 의사분이 나오셨고, 그 과정에서 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환자인 제 딸의 폰으로 '병원내규에 의해 오늘 소란행위의 cctv와 직원 진술서를 관할서에 접수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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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딸의 건강 문제로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린 것뿐인데, 병원 측의 대응이 불친절하게 돌아오고 결국 ‘소란행위’로 경찰 접수 문자까지 받으셨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1 경찰에 바로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문자로 ‘접수하겠다’고 보낸 것은 단순히 신고 의사를 알린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입건이나 처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과도한 불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해오면 보호자로서 정당한 질문을 하다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고, 위협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단순 항의성 발언은 업무방해죄나 소란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앞으로의 조언 혹시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된 진술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훈방 또는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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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신고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 병원의 업무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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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란행위로 신고가 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면 단순히 큰 소리로 항의한 것이 전부이고, 그 원인도 병원 측의 불친절한 응대와 처방전 누락 등 명백한 잘못이 선행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혐의는 보통 업무방해죄나 모욕죄인데,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를 실제로 방해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커졌다는 정도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진료가 중단되거나 환자·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상황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인을 지칭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당일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 ▷ 처방전 누락 ▷ 소견서 지연 발급 같은 병원 측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하시고, 당시 함께 계셨던 남편분의 증언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의료 서비스 요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커진 것일 뿐,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의도나 행동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혹시 실제 고소로 이어지더라도, 의뢰인분이 환자 가족으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병원의 업무가 실제로 중단된 사실이 없다면 무혐의나 최소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와 합의서를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12년간의 치열한 현장 경험으로 다져진 법률 전문가, 김민경입니다. 의료/보험 및 손해배상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사·형사·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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