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카드빚', '부모 직업' 등에 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것은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런', '개소름' 등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귀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 닉네임을 사용한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특정성'입니다. 즉, 디시인사이드의 글을 본 사람들이 '토르(ㅌㄹ)'라는 닉네임이 현실의 귀하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고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귀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얼굴 사진, 실명, 연락처, 직장, 학교 등 개인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되어 있었는지,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통해 주변 지인들이 '토르'가 귀하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에 귀하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나 게시물 내용 등을 함께 언급하여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해당 닉네임이 현실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