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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지인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새벽2-3시경 노래방을 들렀습니다. 노래방은 4차로 1,2,3차에서 모두 술을 먹고 사실상 3차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않습니다. 당시 친구의 진술과 기억이 다시 나는 상황을 맞춰서 생각해보면, 4차 노래방 이후 노래방 건물을 빠져나와 친구와 지인들과 함께 귀가하던중 말없이 혼자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건물로 다시 돌아간 후, 현재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고민해보겠다고 하는 노래방 건물 2층 가게(휴업중)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 2층 가게 내부에 의류와 소지품을 다 두고 2-3시간 잠에 들어있다가, 나시와 내의만 걸친 채 오전 7시 경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휴대폰,지갑, 전부 분실한채로 귀가하여 다시 찾으러 같은 날 오후 4시 경에 같은 건물을 2시간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휴업중인 해당 가게만 못들어가보고 영업중인 다른 가게들에는 소지품 발견된게 있는지 모두 물어보았으나, 휴대폰만 발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해당 건물에 방문해서 소지품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분실물로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다가 4주가 지난 현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게 주인이 가게를 찾았다가 떨어져있는 의류와 소지품을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관분과 통화해서, 가게주인분과 통화를 마쳤고, 무단침입으로 고소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말씀 이후 연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무단침입했다는 당시 가게는 휴업상태로 보였거, 점포 유리면에 무단침입시 무단침입죄로 신고한다는 안내문구와 공인중개사무소 홍보물 들이 붙어있었습니다. 경찰관분과 가게사장님 말씀을 듣기전까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도 소지품이 가게 내부에서 발견되었기때문에 가게 내부에 들어갔겠구나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질문드립니다. 1. 무단침입죄로 고소릉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2. 고소하겠다고 하면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는지 3. 고소장 접수 후 재판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