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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전 일입니다 돈 안 갚고 도망친 사람 잡으려고 통신사에 요구해서 주소 알아내고 거기에다 등본 보내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판결정본이 나왔습니다.(민사소송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정본 받고 난 다음 바쁜 나머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판결이 그 사람에게도 송달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떤걸 해야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속으로 또 다른 조치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