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식대 8천 원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쁘니까 밥 챙겨준다”는 식의 발언은 법적으로 임의 제공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반찬 준비 등으로 사실상 근무와 다름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지급한 임금을 “부당하게 준 돈”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 제공이 있었던 만큼 정당한 임금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지금까지 지급한 식대나 휴게시간 급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이 문제이므로 노동청 신고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이슬기(직접수행)
경찰대 졸업/경찰청 출신/경찰 수사관 경험/전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대형로펌 경찰형사부 경력/현 수사연수원 수사분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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