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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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우자의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과거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와의 관계, 외도 정황, 확보한 증거, 소송을 고려하는 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담비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단순 상담료인지, 수임 가계약금(착수금 일부) 성격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재 동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협 윤리장전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건 상담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임제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준비서면에 해당 사정을 기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20만 원이 상담료인지 가계약금인지 불분명한 경우 수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단순 사건(상간소송)이라도 상담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면 공정성 문제가 인정되는지, 실무적으로 재판부에 수임제한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