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담한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수임제한 가능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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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담한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수임제한 가능 여부

저는 배우자의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과거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우자와의 관계, 외도 정황, 확보한 증거, 소송을 고려하는 의사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담비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단순 상담료인지, 수임 가계약금(착수금 일부) 성격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현재 동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협 윤리장전에 따르면 상대방으로부터 사건 상담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임제한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준비서면에 해당 사정을 기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20만 원이 상담료인지 가계약금인지 불분명한 경우 수임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지, 단순 사건(상간소송)이라도 상담 당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했다면 공정성 문제가 인정되는지, 실무적으로 재판부에 수임제한 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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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과거 배우자의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특정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며 유료 법률 상담을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ㆍ그런데 현재 동일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해당 상간 소송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상 수임제한 위반 여부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상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상담을 한 사건에 관하여 그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ㆍ지불하신 비용이 상담료인지 가계약금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 과정에서 소송의 주요 쟁점과 증거 등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셨으므로, 수임제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따라서 재판부에 해당 변호사의 수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적 권리인 것입니다. ㆍ다만,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먼저 저희와 같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당 법무법인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서면 제출 방식과 시점 등을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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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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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대로라면 변호사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상담료인지 가계약금인지 불분명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까지 설명한 이상 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무법인이 내부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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