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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할머니 집 지하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지금 몇년동안 월세를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내라고 하면 "며칠 뒤에 낼 수 있다, 다음달 언제 내겠다" 등등 매번 거짓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서 결국 할머니가 돈 달라고 세입자 집에 찾아가서 호통치는 일까지 몇번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옛날에 이 세입자를 계약서를 쓰지 않고 들여서 주변인들한테 내쫒기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몇년동안 월세를 안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게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계약서가 없어도 내쫒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입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당장 내쫒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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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존의 장기 연체 사실을 묵인하고 새로운 계약 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절대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구두 계약 관계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년간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임차인에게 장기간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즉시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건물인도(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임차인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월세 약정과 연체 사실은 과거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사자의 증언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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