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의미합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논쟁을 한 상대방은 '업무'로서 귀하의 정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이전의 논쟁에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귀하를 공개적으로 '저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것은 '공공연하게'에 해당하며, 귀하의 학력, 이메일 주소 등은 허위가 아닌 '사실'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저격함으로써, 교민 사회 내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명예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개인정보 캡처본을 올리면서, 귀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함께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불면, 평판 저하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기 매우 유리해집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직접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