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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밑에서 4달 일했구요 두달째쯤 근로계약서 대충 작성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펜으로 적은 내용이 무단결근 시 을은 갑에게 100만원 배상을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럴경우 돈 못받나요? 급여에서 제하거나 따로 돈을 모은다는 취지로 임금받고 바로 그자리에서 다시 돈 보내거나 했습니다. 사장님쪽에 총 제돈이 126만원가량 들어있습니다. 사장님 카드로 식비를 썻었구요. 돈 모은다고 110만원을 여러달 걸쳐서 보냈는데 그건 또 자기돈 합쳐서 적금을 들었드라구요. 12월에는 500모아서 받을생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사진으로만 찍었어요 교부는 안하셨궁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