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설명드리면,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가해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마도 본인이 가해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거나 “치료비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으신 부분에 대해 ‘경미한 접촉인데 과잉치료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역소송’이라기보다는, 보험사나 본인 측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차 중에 후진 차량이 충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본적으로 질문자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치료 부분은 진단서, 통원치료 기록, 물리치료 내역 등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의료기록을 근거로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하게 되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였다면 과잉치료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사고 경위(정차 중 후진 충격), 경찰 교통사고확인서, 병원 진단서·치료내역을 첨부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반소(반대 소송)를 통해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소송 제기가 곧바로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를 기초로 책임을 판단하므로, 차분히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