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후 문제가 생겨서 대병 입원치료 4일하고 퇴원했습니다. 추가로 더 치료할건 없고 2주뒤에 외래 예약만 하고 온 상태입니다. 치과쪽에서 과실 인정하고 입원비랑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고 금액은 알아서 생각해오시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일도 처음이고 치과에서 제시한 금액 범위도 없어서 아예 감이 안잡힙니다. 이정도 피해면 보상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법원, 김앤장 출신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 치료비 등 적극적인 손해, 2. 입원 기간 동안의 수익 등 소극적인 손해, 3. 위자료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광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