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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대처 방법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번 출석해서 나눠 조사를 진행했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 서류 주는대로 확인해보려고 읽어보는데 제가 안했던 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담당 수사관과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사를 담당 수사관이 아닌 팀장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을 때마다 가족과 동행을 해서 가족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에게 제가 안했던 말이 조서에 있다니가 담당 수사관이 그래놓은 것 같다며 팀장이 책임지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 조사 서류에 제가 안했던 말이 적혀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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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사기록은 그대로 검찰과 법원에 송치되므로, 왜곡된 진술이 남게 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법적 구조와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서의 법적 성격 경찰 조서는 수사기관의 작성 문서로서, 피의자·피고인이 기재 내용을 인정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증거능력이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따라서 조서에 동의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2 수정 및 재작성 요구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팀장이 다시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재조사 및 조서 재작성’ 절차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부분에만 서명해야 합니다. ✅3 이의 제기 방법 조사 시 조서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 정정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불응할 경우, 조서 끝부분에 “본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청 민원이나 검찰 단계에서 ‘조서 왜곡 작성’ 문제를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4 가족 동행의 의미 조사 과정에 가족이 동행해 상황을 함께 목격한 것은 중요한 사실 보강이 됩니다. 훗날 조서 조작 여부를 다툴 때 참고인 진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조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입회하면, 조서 작성·수정 과정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왜곡된 기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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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하지 않은 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는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본인이 최종 확인 후 서명·날인해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면 즉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수정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다른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며 문제가 드러난 경우, 새로 조사하면서 정정 기재가 가능하고, 기존 조서와 상반되는 진술이 있다면 “앞선 조서 기재는 사실과 다르며, 진술 과정에서 잘못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명확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 동행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 형식으로 제출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향후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전체가 송부되므로, 조서에 남은 잘못된 부분이 정정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정정 진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필 의견서를 작성해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가 반복되고 진술이 상충될 때 혼자 대응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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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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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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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간혹 조사 경험이 부족한 경찰이 기존에 다른 사건에서 사용했던 피의자신문조서 파일에 덮어쓰기 하여 조서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이미 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조사받기로 하였으므로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경우 조서 작성 후 피의자에게 조서 열람, 수정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이번에는 조사 완료 후 조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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