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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 일시: 2024년 11월 20일 사건 장소: 강원도 화천 (제한속도 30km 구간) 사고 내용: 제한속도 30km 도로에서 약 52~57km 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초동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가해자로 전환됨. 피해자 현황: 총 31명 (모두 렌트카공제조합 대인처리로 보상 완료). 검찰 공소장 기재 피해자(진단 주수 및 지급액): 박민진(3주, 1,581,390원) 박범국(2주, 518,620원) 임지영(2주, 1,033,040원) 이예린(1주, 275,310원) 최현승(1주, 292,280원) 보험 처리: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전액 지급 완료.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판정 결과 → 피고인 80%, 상대방 20%. 특이사항: 일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대인처리 거부로 인해 병원 방문이 지연되어, 사고 발생 1개월 후 1회 내원으로 2주 진단 발급. → 실제 상해는 경미했다고 판단됨. 피고인 상황: 초범, 재범 우려 없음.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반성문·사과문 작성 준비 중.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 경제적 여건 상 형사합의금은 최대 50만 원 수준까지 가능. 국선 변호사 조언: 50만 원으로는 합의 어렵다 → 합의 대신 공탁 권장. 감형 요소의 98%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따라서 합의금을 올려서라도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 2. 질의 사항 형사합의 진행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제가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인지요? 변호사를 통한 대리 합의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진단 주수(1주·2주·3주)에 따라 “주 단위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1인당 총액(20~50만 원 수준)**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요? 평균 합의금 범위 이미 보험사(공제조합)에서 치료비·위자료가 전액 지급된 사건에서는, 형사합의금이 보통 인당 어느 정도 수준(최소/평균/상한)에서 마무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