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입을 손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이며,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귀하께서 그 계약금을 직접 수령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반환받으실 돈은 귀하가 임대인에게 맡겼던 ‘임대차 보증금’이며, 이 역시 원칙적으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통상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일)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도록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편의를 봐주기 위한 호의적인 노력의 표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인에게 연락하기보다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기존 계약의 종료일(새 임차인의 입주일)을 명확히 하고, 해당 일자에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공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도 미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