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횡령죄 합의와 반성문 제출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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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합의와 반성문 제출

뽑기방에서 지갑 확인 후 지폐교환기에 올려두었습니다 뽑기하고 나가려는데 혹하는 마음에 지갑을 가지고 나왔고 보관하던 중 판매하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받은 상태고 지갑은 형사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피해자분 연락처도 받아서 사과말씀 드리니 금전적인 합의를 원하셨고 300만원 말씀하셨다가 200만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2-30만원 밖에 준비가 안된다고 말씀 드렸으나 피해자분이 그간 아닌 것 같다고 합의가 안되면 형사절차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형사님께서 검찰로 서류 보내셨다고 하셨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깉아 반성문 제출하려고 합니다 크게 반성 중이며 피해자분께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씀과 합의금 조정을 요청드리나 사실 합의금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고 반성문 제출하게 되어도 기소유예는 어렵겠죠? 피해자분이 엄벌탄원서 작성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제가 여기서 더 어떤걸 해여할까요,,?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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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습득해서 판매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해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모두하였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어떤 이유로 합의가 안 된 것인지 등을 검사도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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