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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과 법원의 직권 공판회부 가능성 분석

사기사건 피해자 입니다.(피해금 3,400만원) 2025. 7. 18.검찰이 피의자를 약식기소(벌금800)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사기 3범(집행유예 1건, 벌금 2건)이고, 피해회복 없고, 2차 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엄벌탄원서 4회, 피해자의견서 3회, 피고인의 별건 사기 피해자(4명)들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견엔 동종전과,재범(상습범),피해회복 없음, 2차 가해 등을 포함해 통상회부 요청 했습니다.어제 담당재판부에 사건진행에 대해 문의하니 다음주 월요일 약식명령 또는 통상회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1.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등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 진술서, 증거자료, 피고인 범죄전력(전과) 기록을 허가해주셨습니다. 보통은 공소장만 열람ㆍ등사 허용한다고 하는데 이례적인가요? 2. 서울중앙지법 약식기소사건 처리기간이 보통 수개월이라는데 한달 보름만에 결정나는게 통상회부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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