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관련 협박 및 비밀침해 맞고소 대응 전략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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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관련 협박 및 비밀침해 맞고소 대응 전략

사건의개요 A B C D가속한 근무지에서 발생한일로 25년도 7월 중순경 A가 회사PC에 로그인되있던 B의 카카오톡 고소인이속해있지않은 B C D 인원이 속해있는 채팅방 내용을 몰래 캡처하여 25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 내 단톡방에서 지속적인 명예훼손,모욕을당했다며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정신과치료 피해보상금 각 B 일천만원, C 오백만원 D 삼백만원 요구 B C D는 불응 내용증명답변 이후 A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A는 오빠가없습니다)이 B에게 유선상으로 피고소인과 합의를 진행 안할경우 민사소송진행하겠다는 늬앙스로 전달하여 그렇게하시라고 유선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A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에 사건번호접수된상태이며 A B C D가 같이 근무한지는 1년 남짓으로 A가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피고소인들이속한 대화방의 내용중 본인 뿐만아니라 근무지의 사장님에관한 안좋은이야기도있다며 캡처내용을 사장님에게도 전달드릴지 물어보았으나 사장님은 거절하셨다고합니다. ----- C는 A를 협박 , 비밀침해죄로 맞고소진행하려고하는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래 글귀내용과 부정한수단 -> 해킹과같은수단으로 기술적피해를입힌것이아니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않을수있다고하셔서 승소가능성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정통망법 상 비밀침해죄는 근거규정이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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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회사 PC에 로그인된 B의 카카오톡을 별도의 동의 없이 열람·캡처한 행위는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상 ‘부정한 수단’의 범위가 해킹 등 기술적 침입에 한정되므로 단순 열람·캡처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C 입장에서는 협박 혐의 주장도 A가 사실과 다른 인물(A의 오빠)을 사칭해 민사 진행을 운운한 점을 토대로 역고소 가능성이 있으며, 협박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소지도 있습니다. 정황상 A의 고소는 방어 가능성이 있으며, 맞고소와 함께 민사 대응 전략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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