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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개요 A B C D가속한 근무지에서 발생한일로 25년도 7월 중순경 A가 회사PC에 로그인되있던 B의 카카오톡 고소인이속해있지않은 B C D 인원이 속해있는 채팅방 내용을 몰래 캡처하여 25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사 내 단톡방에서 지속적인 명예훼손,모욕을당했다며 내용증명을보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정신과치료 피해보상금 각 B 일천만원, C 오백만원 D 삼백만원 요구 B C D는 불응 내용증명답변 이후 A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인물(A는 오빠가없습니다)이 B에게 유선상으로 피고소인과 합의를 진행 안할경우 민사소송진행하겠다는 늬앙스로 전달하여 그렇게하시라고 유선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A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에 사건번호접수된상태이며 A B C D가 같이 근무한지는 1년 남짓으로 A가 명예훼손 및 모욕을 주장하며 피고소인들이속한 대화방의 내용중 본인 뿐만아니라 근무지의 사장님에관한 안좋은이야기도있다며 캡처내용을 사장님에게도 전달드릴지 물어보았으나 사장님은 거절하셨다고합니다. ----- C는 A를 협박 , 비밀침해죄로 맞고소진행하려고하는상황에서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래 글귀내용과 부정한수단 -> 해킹과같은수단으로 기술적피해를입힌것이아니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않을수있다고하셔서 승소가능성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정통망법 상 비밀침해죄는 근거규정이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