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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도로 도저희 못견뎌 2023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 8월 초 일하는 가게로 남자 두명(형제)이 찾아왔고, 자신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0만원을 대여한 (故)A씨의 아들이며, 2014년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승계 하였다 하며 ,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2015년도에 차용증을 다시 적었었는데 기억이 안나냐며 물었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후 차용증을 다시 써줄 것을 요구 하였고, 파산도 하였기에 차용증은 다시 적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곳 특성상 손님이 왔다가는 가게 이기 때문에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도 자신들이 볼펜을 빌려와 차용증을 적어 달라고 요구를 또 거절을 하였고,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어 가게로 같이 돌아갔습니다. 가게에서 파산을 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니 승계받은 채권자의 친 형이 "그럼 이것도 포함시키지 그러냐"라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화도중 승계받은 아들인 채권자가 녹취를 해도 되겟냐는 질문에 저는 녹취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돌아갔고 몇일뒤인 최근 승계받은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엔 "수신자와 대면하여 수신인이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였고, 변제의사를 밝힌 사실이 녹음 파일로 보관되어있습니다. 채무를 명확히 인정한 이상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인정 하긴 하나 파산을 했고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확고 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의 딸에게 말을 했고 딸이 채권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딸은 저희 아버지가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냐 ? 라고 하니 채권자는 이미 그전부터 녹취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까요? 면책확인소와 재신청이 나을까요? 또한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가요 ? 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