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무 독촉 및 내용증명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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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누락된 채무 독촉 및 내용증명

2003년부도로 도저희 못견뎌 2023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 8월 초 일하는 가게로 남자 두명(형제)이 찾아왔고, 자신들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2000만원을 대여한 (故)A씨의 아들이며, 2014년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승계 하였다 하며 ,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2015년도에 차용증을 다시 적었었는데 기억이 안나냐며 물었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 후 차용증을 다시 써줄 것을 요구 하였고, 파산도 하였기에 차용증은 다시 적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곳 특성상 손님이 왔다가는 가게 이기 때문에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곳에서도 자신들이 볼펜을 빌려와 차용증을 적어 달라고 요구를 또 거절을 하였고, 자리를 오래 비울수 없어 가게로 같이 돌아갔습니다. 가게에서 파산을 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니 승계받은 채권자의 친 형이 "그럼 이것도 포함시키지 그러냐"라고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화도중 승계받은 아들인 채권자가 녹취를 해도 되겟냐는 질문에 저는 녹취를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 돌아갔고 몇일뒤인 최근 승계받은 채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내용엔 "수신자와 대면하여 수신인이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였고, 변제의사를 밝힌 사실이 녹음 파일로 보관되어있습니다. 채무를 명확히 인정한 이상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인정 하긴 하나 파산을 했고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확고 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의 딸에게 말을 했고 딸이 채권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딸은 저희 아버지가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냐 ? 라고 하니 채권자는 이미 그전부터 녹취중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것이 나을까요? 면책확인소와 재신청이 나을까요? 또한 제가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가요 ? 뭘해야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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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의 기본 효력 파산면책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대여금 채무 역시 2023년에 받은 면책결정으로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된 것입니다. 면책된 채권이 나중에 다시 인정한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2. 예외되는 채권과 ‘악의 누락’ 다만 법 제566조는 몇 가지 채무를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조세·벌금·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채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악의”란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빼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오래된 채무라 잊었거나 기억이 희미해 누락한 것은 악의로 보지 않습니다. 또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설령 목록에 없더라도 면책 효력이 유지됩니다. 3. 채권자의 독촉 행위 이미 면책된 채무를 근거로 영업장에 찾아와 차용증을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협적 발언이나 영업 방해가 계속된다면 형사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과 녹취 여부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4. 대응 방법 우선 채권자의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고 싶다면 “2023년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채무는 소멸했다”는 정도로 간단히 회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법추심이 반복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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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무에 대한 독촉 및 내용증명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파산면책 후 누락된 채무와 소멸시효 누락된 채무: 파산면책 절차에서 누락된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유효합니다. 소멸시효: 그러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채권(상인 간 거래)은 5년,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10년이 일반적인 소멸시효입니다. 귀하의 채무는 2000년대 초반 발생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2015년 차용증 재작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2. 내용증명 대응 및 변제 의사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답변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변제 의사를 밝히지 마세요.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답변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채무인정 녹취: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은 녹취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채무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갚을 수 없다"**고 명확히 거절하셨으므로 변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3. 앞으로의 대응 방안 면책확인소 또는 재도의 파산신청: 채무가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층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도 최근에는 부당한 재신청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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