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을 비워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권리이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이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정일 뿐, 귀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언급한 명도소송은 귀하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측에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