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경매로 인한 집주인 변경 시 보증금 문제 해결 방법

8월25일에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이 경매로 팔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니 9월20일에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생기니 새 집주인과 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이사를 해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거주하고 있는다면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보증금도 못돌려받는 상태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는 아직 새 집주인에게 잔금을 받지 못했다 10월중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40
#보증금
#경매
#집주인
#명도소송
#계약
#공인중개사
#불법점유
#오피스텔
#원룸
#이사
#잔금
#명도
#점유
#오피
#보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로 집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을 비워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집을 비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를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권리이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낙찰자)은 이전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이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정일 뿐, 귀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언급한 명도소송은 귀하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압박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서두르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측에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