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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아버지가 제 통장을 사용해오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7년 넘게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내왔고 본가에 미성년자 동생이 있어 통장은 해지하지못하고 두고왔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거래는 필요할거란생각)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잔액 문자만 받아보았고 정확한 입출금내용은 신경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전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 되어 알아보니 그 통장에 문제가 생겨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보니 이사실을 알고 있었고 연락하려했다고합니다... 은행방문후 들어보니 7월 400만원 연속 2번 입금 기록 때문에 그런거니 정당한 거래라는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야한다하셨고 아버지한테 말하니 사실 본인의 도박자금으로 왔다갔다한 금액이 많았고 그중 한 부분이라 소명할 자료가 없다라고합니다 방금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급정지사유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된건가요? 저는 신용불량자 부모 밑에 미성년자 동생을 위해 생활비 목적으로 두고온 통장이 이렇게 아버지 개인의 도박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고 일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본인이 잘못했고 자수던 조사던 본인이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방관한걸로 불이익이 떨어질까요? 모든 은행거래 정지로 인해 당장 월급 지급 및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생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