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가맹비와 교육비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점포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별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역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의 점포 매매나 양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일방적 거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로 인해 계약 파기나 점포 매매 무산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동시에 본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절차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계약서 조항과 본사의 거부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제한인지 여부를 따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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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