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트위터에 #게이 #영딸이라고 검색하고, 나오는 게시글에 있는 화상채팅링크에 입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방장이 입장 요청을 수락하여 들어가니, 남성 2명이 얼굴은 안 나오고 몸만 나오게 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몸만 보고 성인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닉네임도 '03'이나 '온점'을 사용하였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입장하여 함께 성행위를 20~30초 정도 하다가 방에서 강퇴되었습니다. 딱히 대화를 나누거나 마이크를 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 하여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참여자 중 미성년자가 있었더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청물 시청죄 및 제작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요소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인지하거나 찾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나타낼 요소가 발견되면 아청법으로 처벌되며, 무죄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 상담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