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권고사직 가장을 통한 부당해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부터 퇴사를 강요받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압박받고 계신 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례처럼 상사의 반복된 압박, 동료를 이유로 한 불이익 암시,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녹취까지 존재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는 권고사직이 자발적 선택인지, 사실상 강요된 해고인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확보한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일단 서명해버리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이후 구제 절차에서 입증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미 구두로만 동의했다가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반드시 문서나 메시지로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압박하거나 서명을 강요한다면, 즉시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 이후 퇴사를 유도한 정황은 성차별적 해고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된 영역입니다.
정리하면, 내일 권고사직서를 받더라도 서명하지 마시고, 현재까지의 대화·카톡·녹취를 모두 보관하시며, 필요하다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증거 정리와 절차 진행을 병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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