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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감정이 안좋은 직원 한 명이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저를 경찰 2회에 걸쳐 경찰 고소하였고 출석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의 사무실 영상을 제출하면서 사무실 영상에 등장하는 저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이 cctv가 제출되었어요. 폭행 고소 후 경찰이 회사로 와서 cctv를 요청한 바는 없었습니다. 저를 고소한 자가 임의로 제출했거나...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했다면 변호사가 선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폭행했다고 한 날짜가 경찰 고소하기 전보다 2개월 전과 6개월 전으로 사무실 영상을 어떻게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고소했는지 진짜 의문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cctv열람이나 cctv관라자인 회사가 제가 나오는 영상에 대하여 고소인에게 영상을 제공하고 고소인이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역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