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보면, 통매음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로는 (1) 진심 어린 반성문, (2) 부모님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3)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교육의 경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재범예방 교육’이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성희롱 예방 강좌를 수강한 뒤 이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과정도 일부 가능하니, 가까운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선변호사가 “직접 연락하라”고 조언했더라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뜻을 국선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추진할 수 있으니, 이를 국선변호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합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은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셔야 할 것은 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진솔하게 작성해 제출하고,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여 이수증을 내고, ③ 합의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초범이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나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벌금형 선고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준비를 도운 경험이 많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