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처벌의 죄수(罪數) 관계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2개의 공사라 하더라도, 각 공사에 대하여 별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2개의 독립된 범죄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하도급 계약 건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의 공사에 대해 각각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2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이 두 죄는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형법 제38조). 예를 들어,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벌금액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한 번에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는 2개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2. 행정처분과의 관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역시 위반 행위 건별로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2건의 불법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종합적인 법률 의견
결론적으로, 2개의 공사에 대해 1개의 무면허 하도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2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적으로도 각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참작될 것입니다. 특히, 종건을 처음 운영하여 관련 법규에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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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