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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형사고발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종건(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업장에서 2개 공사건에 대해 면허가 없는 한개의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불법하도급 계약으로 저를 지자체에 민원넣고, 형사고발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것은 사실이라, 피할수는 없어보입니다만, 동일 사업장의 2개 공사에 대해 1개의 무면허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번만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계약체결이 2건이기때문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2번 받게 되나요. 형사고발된 상태인데, 종건을 처음 운영하는지라 조력이 필요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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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의 죄수(罪數) 관계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2개의 공사라 하더라도, 각 공사에 대하여 별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2개의 독립된 범죄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하도급 계약 건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개의 공사에 대해 각각 무면허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2개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이 두 죄는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법원은 각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적인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형법 제38조). 예를 들어,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벌금액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한 번에 진행되지만, 처벌 수위는 2개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2. 행정처분과의 관계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역시 위반 행위 건별로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2건의 불법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종합적인 법률 의견 결론적으로, 2개의 공사에 대해 1개의 무면허 하도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2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적으로도 각 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참작될 것입니다. 특히, 종건을 처음 운영하여 관련 법규에 미숙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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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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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시공사를 운영하시며 이런 문제로 고발까지 당하시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특히 같은 업체와 2건의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중될까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불안한 부분 실무상 계약 체결이 각각 독립된 행위로 보아 두 건 모두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참작해 한 번의 위반으로 묶어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형사 리스크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영업상 실수에 가까운 경우라면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변호인의 의견서와 재발방지 대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행정처분 가능성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건별로 별도 산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단순히 “사실이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가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여 선처사유를 정리하고 행정청과 협의한다면 처분을 줄이거나 병합 처리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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