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질문자님의 문제상황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함께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소비자보호원 상담까지 받으셨으나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하고 있어 내용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발신인을 두 분 모두로 기재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대응전략
계약서상 당사자가 두 분 모두라면 발신인에도 두 분 성명과 주소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별도의 내용증명을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한 문서에 공동발신인으로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과도한 정보는 불필요합니다.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분은 민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의 취지로 포함할 수 있으므로 문구에 “환불 지연 시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공동계약자라면 공동발신인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타당하며,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범위만 적으시면 됩니다. 환불 지연으로 인한 이자 청구도 내용증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올림